ROSPATENT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합니다. ROSPATENT가 약 2개월간 정식심사를 진행한 후 출원인/누구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이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연체료를 지불하고 특별한 상황을 증명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복직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특허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교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성 개정 요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아니요
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발명에서 실용 신안으로 특허 출원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승인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가능합니다.
ROSPATENT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합니다. ROSPATENT가 약 2개월간 정식심사를 진행한 후 출원인/누구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이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연체료를 지불하고 특별한 상황을 증명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복직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특허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교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성 개정 요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20년, 의약품, 농약 및 살충제의 발명은 최대 5년의 특허 기간 연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ROSPATENT는 실용신안에 대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독립청구권은 1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을 위한 러시아 연방 사무소
영어: 지적 재산을 위한 연방 서비스, ROSPATENT
웹사이트: rospatent.gov.ru
러시아 유틸리티 특허 검색: 홈(fips.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