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3-6개월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와 첫해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승인일로부터 2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0% 연체료는 동시에 지급됩니다.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종류를 디자인에서 발명/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7개월
예.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특허의 종류를 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실용 신안 특허는 언제든지 디자인 특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