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연간 수수료입니다.
- 연회비 : 인가일로부터 4년차부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동시에 당해 연회비의 200% 현재 연도는 연체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연회비는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회비는 몇 년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투고 언어: 일본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5-7개월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1~3년차의 연회비는 특허출원시 출원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인가에 따른다. 연체료의 200%를 당월에 납부하는 연체료입니다.
예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와 첫해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승인일로부터 2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0% 연체료는 동시에 지급됩니다.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