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8 개월
D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형식심사는 일반적으로 1~1.5년이 소요되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간다.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5년 이내에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 타국의 심사결과를 DIP에 제출하여야 한다.
5-8년
최초 보호기간은 6년이며, 최대 10년까지 2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예.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부여되기 전에 특허 유형을 사소한 특허(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특허 출원은 원래 특허 출원의 출원일을 갖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출원할 수 없습니다.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최초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5년차 초에 납부하여야 하며, 5년차 초에 승인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된 기간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한 번에 여러 해 동안 지불할 수 있습니다.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제출 언어: 태국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권 문서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정관
*태국 특허 출원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