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6 개월
DIP는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5-8년
아니요
D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형식심사는 일반적으로 1~1.5년이 소요되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간다.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5년 이내에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 타국의 심사결과를 DIP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요
10 년
아니요
- 승인 수수료: 승인 공식 수수료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태국에서 특허가 부여된 후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가 발행된 경우에는 특허 유효 기간 5년차가 시작된 후 60일 이내에 첫 번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