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심사 및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정식 심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은 15영업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식 심사를 통과한 후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특허 출원은 연속 3일 동안 Patent Gazette에 게시되며 출원인은 조기 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1개월 이내에 응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코스타리카 특허출원은 실체심사 단계에 들어가며, 허가조건을 만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RIP는 실질 심사 과정에서 한 번만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