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언어: 인도네시아어 | |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 PCT 경로 |
필요 서류: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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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서(있는 경우)
| 추가 문서(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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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P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및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아니요
2-4년
아니요
아니요
DGIP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정식심사만 진행하며, 심사 후 공고되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를 한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DG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