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언어: 불가리아어 | |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 PCT 경로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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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서(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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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예. 동일한 주제의 발명에 대하여 출원인은 특허출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러나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허유형전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유형을 발명에서 특허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용 신안 .
6개월의 참신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 또는 원권리자가 명백히 권리를 남용한 경우
- 출원인 또는 원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시회에 출품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출원일의 첫해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되 늦어도 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회비는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6개월 유예, 연체료 200% 동시납부
20 년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의 방식: 헤이그 협정은 헤이그 협정 등록 후 6개월 후에 불가리아에서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 EU 출석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4~6개월
아니요
불가리아 특허청
영어: 불가리아 특허청, 약어: BPO
웹사이트: Патентното ведомство на Република България (bpo.bg)
불가리아 실용신안 특허 검색: BPO 온라인 - portal.bpo.bg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