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발명 특허 출원 승인 및 연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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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출원일의 첫해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되 늦어도 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회비는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6개월 유예, 연체료 200% 동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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