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언어: 불가리아어 | |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 PCT 경로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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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서(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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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5년 단위로 1회 3회 갱신이 가능하며 최대 25년까지 보호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의 방식: 헤이그 협정은 헤이그 협정 등록 후 6개월 후에 불가리아에서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 EU 출석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승인 수수료: 승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면 승인 공고 수수료와 함께 납부되며, 연체 시 2배로 지급됩니다.
- 연회비 : 갱신료 납부기간은 해당 연도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로, 현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내 납부 가능합니다. 연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BPO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정식 심사만 수행합니다. 정식 심사는 3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내용은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보호대상에 속하는지, 단일성 쟁점 등을 포함한다. 허가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가 허가됩니다.
최초 보호기간은 4년이며, 2년 연속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보호기간은 10년입니다.
4~6개월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출원일의 첫해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되 늦어도 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회비는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6개월 유예, 연체료 200% 동시납부
예. 동일한 주제의 발명에 대하여 출원인은 특허출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러나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허유형전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유형을 발명에서 특허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용 신안 .
2-5년
불가리아 특허청
영어: 불가리아 특허청, 약어: BPO
웹사이트: Патентното ведомство на Република България (bpo.bg)
불가리아 발명 특허 검색: BPO 온라인 - portal.bpo.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