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실용 신안 신청 승인 및 연회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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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비: 출원인은 특허 인가 결정 공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인가와 동시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 0.5유로를 동시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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