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비: 출원인은 특허 인가 결정 공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인가와 동시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 0.5유로를 동시에 납부 .
우선 순위 복원을 수락하고 특정 표준에 대해 OSIM에 문의하십시오.
- 인가비: 출원인은 특허 인가 결정 공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인가와 동시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 0.5유로를 동시에 납부 .
20 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4~5개월
- 인가비: 출원인은 특허 인가 결정 공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인가와 동시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 0.5유로를 동시에 납부 .
2 년
6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