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콜롬비아는 교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허 부여 후 첫 번째 연회비는 국제출원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 내 연기가 가능하며 연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에 언급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또는 제3자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해 출원이 공개된 경우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 PCT 출원의 실체 심사 요청은 출원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은 특허 심사 고속도로를 통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콜롬비아는 교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허 부여 후 첫 번째 연회비는 국제출원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 내 연기가 가능하며 연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