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atent GO ASEAN: 태국——태국 특허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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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경제 회랑 고대 시암

전형적인 불교 국가로서 태국의 사회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책이 매우 투명하며 경제 발전이 ASEAN 국가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주변 국가에 대한 발산 능력이 강하고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이 개방적입니다. 포함한. 2019년 태국은 중국의 최대 M&A 목적지이자 아세안에서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태국 GDP의 복합 성장률은 7.9%에 달했으며 동시에 "2020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에 가장 적합한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2019년 중국의 대태국 총투자액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태국 최대 해외투자국이 됐다.

태국의 경제 성장은 더 나은 인프라, 더 숙련된 노동력, 더 많은 시장 기회를 통해 점점 더 많은 국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태국 경제의 한 축인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태국의 투자 정책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일련의 강력한 조치 덕분에 태국의 전반적인 경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외국 기업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Great Wall Motors와 General Motors는 작년에 태국 라용성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Huawei Thailand와 Siriraj 병원은 2020년 12월 화웨이 클라우드, AI, 병원 환자에게 5G 모니터링, 진단, 데이터 수집 및 기타 의료 응용 프로그램.

지적 재산권 측면에서 태국의 지적 재산권 환경도 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으며 점점 더 우호적입니다. 2009년에 태국은 특허 협력 조약에 가입하고 새로운 특허 심사 절차를 도입했으며 해당 지적 재산권법을 개정했습니다. 2013년 태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권리 보호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조정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국가 지적 재산권 집행 및 집행 센터(NICE)를 설립했습니다. 2016년 태국 정부는 총리가 위원장,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개 기관의 고위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정책위원회(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Committee)를 설립했다. 위원회의 명시된 임무는 지적 재산 옹호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지적 재산 집행 분야에서 효과적인 기관 간 협력을 조정하고, 지적 재산 침해에 대처하고, 지적 재산법 및 집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ASEAN 기항지는 태국으로, 태국의 특허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태국 특허제도 소개

1. 태국의 특허 보호 유형

태국 특허법에 따른 보호 유형에는 발명, 실용신안("소특허"라고도 함) 및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2. 중국 출원인이 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로

파리협약, PCT 국제출원 태국 입국, 직접출원

3. 검토 단위

상무부 산하 태국 지적재산권부(DIP)는 태국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산하기관으로는 특허청, 상표청, 저작권청, 지적재산분쟁방지조정국, 지적재산침해방지국, 사무국, 지적재산진흥개발실, 법무실, 지적재산정보기술센터 등이 있다.

4. 신청서 제출

1) 기한 요건:

- 파리컨벤션 노선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태국 PCT 국제출원: 최초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2) 언어 요건: 태국 특허 출원의 공식 언어는 태국어이며, 출원일 이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언어로 출원을 제출하고 태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방법 : 서면제출 또는 전자제출로 한다.

5. 정식 심사

출원일이 결정되고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DIP는 출원이 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려면 공증된 위임장 사본이 필요합니다(인증서 필요 없음). 신청자가 발명가가 아닌 경우 DIP는 형식 심사 중에 신청자에게 공증된 양도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중국출원인이 파리컨벤션 루트 또는 직접출원 루트를 통해 태국 특허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중국특허청과의 비밀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6. 공개절차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DIP는 특허 저널에 공개 검사를 위해 특허 출원을 게시합니다.

7. 실체심사절차

우리나라와 달리 출원인은 특허출원이 공고된 후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체심사 제출기한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태국에는 다음 5가지 유형을 포함하여 많은 유형의 실질적인 특허 심사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1: 수정된 심사 방식, 즉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인 특허를 기반으로 한 사전 심사 방식

- 방법 2: 호주 특허청 검색 방법, 즉 호주 특허청이 공식 검색 기관이며 모든 검색 결과는 태국 특허청의 심사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방법 3: 태국 기관 검색 방법, 태국 특허청에서 공인한 태국 현지 기관이 공식 검색 기관이며 모든 검색 결과는 태국 특허청의 심사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모드 4: ASEAN 특허 심사 협력 방식(ASPEC), 즉 다른 ASEAN 회원국의 검색 또는 심사 결과를 이용한 심사

- 방법 5: 태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 간의 PPH 협력 방식, 동일 계열의 일본 출원에 기초한 조기 심사 방식.

새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5년입니다. 실질적인 심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인된 해외 관련 특허 출원에 해당 조사 보고서 및 심사 의견을 DIP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승인 절차

특허가 정식 심사 및 실질 심사 절차를 통과한 후 심사관이 승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특허권이 부여되고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인 등록 기관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특허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특허의 특징

태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외국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외국 특허 보유자 또는 발명 및 디자인권 보유자는 태국의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상업 활동을 수행하고 동시에 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 및 기타 수단을 통한 동등한 권리 보호.

중국 지원자에 대한 친화성:

★★★★★

특허권의 금 함량:

★★★★★

권리 보호 메커니즘의 완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