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rademark GO -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 상표 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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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표제도는 역사적인 이유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표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으로 1995년 5월 1일 발효되어 3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표출원은 파리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등록할 수 없는 상표 유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지만, 사기성이 있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악의로 등록된 상표는 절대적으로 거부됩니다. 그래픽, 이름, 서명, 단어, 문자, 숫자, 모양, 구조, 패턴, 장식, 색상, 포장 또는 위 요소의 조합은 단어 상표, 그래픽 상표, 입체 상표, 색상 조합 상표, 사운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 홀로그램, 위치 상표 등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현재 하나의 마크와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상표 출원을 허용합니다.

1. 상표권

2. 상표등록출원방법

  • 전자 제출

3. 상표등록출원언어

  • 영어

4.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 지원자 정보
  • 상표 패턴
  • 국제 분류 및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표시
  • 위임장
  • 우선권 문서(영어가 아닌 우선권 문서는 우선권 문서의 공증된 영어 버전을 제공해야 함)

5. 남아프리카 상표 등록 신청 절차

  •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권청은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사전상충되는 권리가 있는지, 해당 상표가 등록금지 범위에 속하는지 등을 심사하는 등 실체적 검토를 실시하며, 심사결과는 상표등록 예비승인 또는 상표등록 승인 여부로 결정됩니다. 예비 거절. 상표 출원이 심사 후 처음에 거절되거나 심사관이 상표 출원이 특정 조건에서만 승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6. 상표변경/양도 시 구비서류

  • 양도 계약(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표가 권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양도 발효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효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이 벌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서명한 위임장
  • 성명 및 주소의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7. 상표취소

  • 상표등록자는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사용으로 인해 CIPC에 의해 등록취소되거나 제3자에 의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8. 상표 이의제기

  •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특허잡지에 게재됩니다. 잡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발행됩니다. 상표 발표 기간은 3개월이다. 모든 당사자는 발표 기간 동안 발표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 기한은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허가, 유효기간 및 상표권 갱신

  • 이의신청 후 등록가능하다고 결정된 상표 또는 이의가 없다고 공고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이 승인되고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상표 갱신에는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비용은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며, 연체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갱신되지 않은 상표는 다시 등록할 수 있으나, 신규로 출원된 상표로 간주되어 원래의 상표는 삭제됩니다. 만료 후 1년 이내에 상표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는 여전히 유효한 상표로 간주되며, 상표 등록관이 상표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기간 동안 신청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차단합니다. 유효기간 2년 전 신앙을 사용하세요.

10. 상표권 허가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 상표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평균 등록기간은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긴급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이 단축됩니다.

11. 기타 주의사항

  •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대자는 증거와 함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는 공증된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관에게 3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시 이의신청 연장을 신청하려면 상표출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상표 출원인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공식 연장 신청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연장 이유를 설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연장 신청서를 받은 후 심리 날짜를 정하고 다음에서 결정합니다. 청문회 연장 신청 승인 여부, 청문회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