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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의 진주'로 알려진 필리핀은 관광객들에게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보물섬이기도 하다. 필리핀 상표 제도는 1947년 6월 20일에 시작되었으며,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 상표 제도는 필리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표권의 귀속은 선사용 원칙과 사용을 통한 상표의 유효성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채택합니다. 현행 상표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필리핀은 파리 협약, WIPO 협약 등 국제 지적재산권 조약의 당사국이며, 2012년 7월 25일 이후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여러 카테고리에 단일 상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표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 영어: 사무소 이름: 캐나다 특허청(CIPO)
- 웹사이트: 상표 | IPOPHL(ipophil.gov.ph)
- 상표 검색: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wipo.int)
2. 상표등록출원방법
- 전자 제출
3. 상표등록출원언어
- 영어
4.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정보 및 연락처 정보
- 상표 패턴
- 보호를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 우선순위 문서(있는 경우)
- 서명된 위임장 원본은 해당 통지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필리핀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협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 출원은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특허청이 요청한 우선권 문서 원본의 영어 번역본을 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필리핀 상표등록출원 절차
- 필리핀 상표청에 상표 등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 제출된 신청서 서류, 상표 도면, 위임장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번호가 부여됩니다. 필리핀 상표청이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면 상표 등록 신청을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해당 상표가 법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상표법의 금지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실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표에 대하여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재심사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6. 상표변경에 필요한 서류
- 양도증명서는 신청자, 등록자 또는 후속 양수인이 공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다른 형태의 승계에 의한 양도는 합병 증서나 그러한 양도를 뒷받침하는 문서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7. 상표취소
- 해당 상표는 3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상표 이의제기
- 이해관계인은 상표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지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허가, 유효기간 및 상표권 갱신
- 승인 수수료는 승인 통지서 발행 후 2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상표의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0. 상표 사용 요건
- 상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DAU를 제출하세요.
- 상표 등록 후 5년 이내, 상표 갱신 후 1년 이내에 DAU를 제출합니다.
- 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 DAU를 제출하십시오(이 요구사항은 갱신 요청 제출일에 관계없이 2017년 1월 1일부터 갱신이 필요한 모든 상표에 적용됩니다).
- 상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DAU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출원인은 DAU 제출을 위해 6개월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전제조건은 상표출원인이 기한 내에 출원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출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 상표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필리핀은 미국보다 사용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첫째,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무원은 사용 증거와 상표가 사용된 상품 및 필리핀 현지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공증된 사용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름과 주소. 사용 증거로는 상업 송장, 계약서, 선하 증권, 광고 자료, 제품 포장 또는 실제 사진 등이 있습니다. 둘째, 상표등록 후 5~6년이 지나면 상표권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한 사용설명서와 유사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증된 사용설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가 성공적으로 갱신된 후 등록 10년 및 11년 동안 사용 선언도 필요합니다.
- 모든 사용선언서는 마감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연장은 불가능하며,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표출원 또는 등록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회복될 수 없습니다.
11. 상표등록 평균 소요시간
- 2019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이 성공할 경우 필리핀에서 상표등록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3.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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