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연회비가 납부되는 달의 말일에 연회비가 납부됩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후 6개월의 연체료 기간 내에 연체료의 50%를 납부하면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6개월의 연체기간 내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권은 만료되며, 특허권자는 프랑스 특허청으로부터 권리 상실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래도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권리회복신청을 하여야 하며, 권리회복신청의 제출기한은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권리 상실 통지를 받으면 장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 특허권회복신청은 연체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회비 및 연체료 미납으로 권리회복을 신청하는 특허권자는 연체료와 함께 미납 사유를 설명하고 연체료와 함께 156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권리 회복 요청에 대한 프랑스 특허청의 표준은 "due care"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due care"라고 합니다. 허용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회사 조직이 혼란스럽고 더 많은 권리 보유자가 "대행사" "실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기관의 실수만으로는 문제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EPO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프랑스 특허청은 기관의 실수라 하더라도 특허권자 자신이 특허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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