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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실체심사 특허 유형

중국의 특허제도는 발명특허는 반드시 실체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등록제도만 채택하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출원만 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특허심사기준에서 실체심사가 필요한 발명의 종류에 대해 나름의 고려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해서도 실체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사한 고려사항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예를 들어 러시아, 베트남 등도 전면형 실체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그러나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에서는 더 많은 심사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특허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나중의 소송 절차로 연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특허제도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각 국가의 심사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다면 심사시간과 예산 측면에서 특허출원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Yizima는 30개국의 다양한 특허 유형에 대한 실체심사 요구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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