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4년이며, 각각 4년, 2년씩 2회 갱신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공식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공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제1~3차연도 포함) 연체료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20% 연체료 부과 동시에 지불했습니다.
5 개월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2-2.5년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 유럽유효경로 : 유럽특허 부여일로부터 3개월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실질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또는 이전 소유자의 명백한 오용으로 인한 공개
- 발명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공개됨
20 년
핀란드 특허 등록부
영어: 핀란드 특허 등록 사무소, 약어: PRH
웹사이트: PRH - 핀란드 특허 및 등록 사무소
핀란드 실용 신안 특허 검색: Kitinet - Patentti- ja rekisterihallitus (prh.fi)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