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특허 출원 프로세스

专利 商标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정식 명칭인 '마카오'로 불리는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중국 남부의 주강 하구 서쪽에 위치한 물과 땅이다. 중국 본토와 남중국해의 교차점으로 광둥성과 인접하고 홍콩특별행정구와 60km, 성 광저우시와 145km 떨어져 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Taipa), 콜로안(Coloane), 코타이(Cotai Reclaim Area)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2.9평방킬로미터이다. 2022년 말 현재 전체 인구는 672,800명이다.

특허 출원 제출 언어
중국인
포르투갈 인

申请流程 Application Process Flow

发明专利申请流程 Invention

특허청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경제기술개발국

영어: Direcção dos Serviços de Economia e Desenvolvimento Tecnológico, 약어: DSEDT

웹사이트: www.dsedt.gov.mo

마카오 특허 검색: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산권 등록 정보 조회 - DSEDT

마카오 연회비 문의: 특허 및 디자인 모델 연회비 문의 - DSEDT

제출 언어: 중국어/포르투갈어

경로 1: 파리협약에 직접 신청

마카오 발명 특허 출원

경로 2: 중국의 승인된 특허를 마카오로 확장

필요한 서류:

• 발명특허 등록신청(양식 ECO-060)
• 초록 및 첨부 그림, 초록은 150단어 또는 4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양식 ECO-063).
• 발명 특허 명세서 • 청구서

필요한 서류:

  • 기타 조치 신청서(양식 ECO-052)
  • 중국 국가특허청이 발행한 특허 등록부 사본/기타 소송 신청 명세서(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
  • 제목 페이지, 청구범위, 지침 및 지침 그림(해당되는 경우)을 포함하여 중국 특허청의 승인 발표 텍스트
첨부파일: 첨부파일:
• 사진이 포함된 설명서 • 위임장 및 중국어/포르투갈어 번역문(공증 사무소 또는 민간 공증 사무소의 공증 필요)
• 우선 서류(있는 경우)
• 소유권 진술서(필요한 경우)
•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중국 외 국가의 출원인은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이 포함된 지침
  • 위임장 및 중국어/포르투갈어 번역문 (공증인 또는 민간 공증인의 공증 필요)

마카오에 대한 중국 무단 특허 출원 확대(필수 단계 아님):

필요한 서류:

  • 국가특허청에 발명특허 연장 신청(양식 ECO-091)
  • 제목 페이지, 청구서, 지침, 지침 및 그림을 포함하여 중국 특허청에서 발행한 발명 특허 출원 공개 지침

첨부파일:

  • 미공개 발명 특허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국제 출원 통지/수락 통지
  • 사진이 포함된 지침
  • 위임장 및 중국어/포르투갈어 번역문 (공증인 또는 민간 공증인의 공증 필요)

***신청자는 허가된 특허에 대한 마카오 연장 요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카오 연장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2단계 연장 요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국이 승인한 발명특허는 마카오까지 연장됩니다: 중국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20년.
  • 파리협약에 따른 마카오 발명특허 직접 신청: 신청일로부터 20년.

  • 중국이 승인한 발명특허를 마카오로 연장: 중국의 발명특허 승인이 발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 파리 협약에 따른 마카오 발명특허 직접 신청: 가장 빠른 우선일/출원일로부터 12개월.

파리 협약에 따른 마카오 발명특허 직접 신청: 신청자는 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에 발명특허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업일 8일 이내에 신청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출원/우선일로부터 18개월 동안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보"에 게재됩니다. 제3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를 신청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중국 국가특허청에 실체심사 요청을 완료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실체심사에 합격한 후 허가가 부여됩니다.

중국 승인 특허를 마카오로 확장: 신청자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후 중국 발명 특허 승인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국가 특허청에서 발행한 특허 등록부]를 마카오 경제 기술 개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불가) 사본] 및 [특허 명세서 허가 공고 문구]에 기재된 중국 특허 출원인은 연장 출원인과 정확히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원서 등 기타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지 항목 변경 양식 등).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연장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 기간은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없음

  • 중국 승인 특허를 마카오로 연장: 3~4개월
  • 마카오 발명특허 파리협약 직접 신청: 4~6년

  • 승인: 특허 신청 승인 연장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개월의 항소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항소가 접수된 후 신청자는 반드시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 홈페이지를 다운로드하거나 경제기술개발종합접수센터 2층 산업재산권 등록신청 카운터로 가서 특허증을 수령합니다.
  • 연회비 : 출원일로부터 4년차부터 매년 납부(연장 승인된 특허, 연장 승인되지 않은 특허 포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전년도 특허. 납부기한이 연체된 경우 연체료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문의 홈페이지 : https://www.dsedt.gov.mo/zh_MO/web/public/pg_ip_qe_pistatus?_refresh=true?_refresh=true )

아니요

아니요

없음

특허청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경제기술개발국

영어: Direcção dos Serviços de Economia e Desenvolvimento Tecnológico, 약어: DSEDT

웹사이트: www.dsedt.gov.mo

마카오 특허 검색: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산권 등록 정보 조회 - DSEDT

마카오 연회비 문의: 특허 및 디자인 모델 연회비 문의 - DSEDT

필요한 서류:

  • 실용신안 등록 신청서(양식 ECO-059)
  • 초록 및 첨부 그림(ECO-063 양식), 초록 내용은 150단어 또는 4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용 신안 특허 명세서
  • 사진이 포함된 지침
  • 주장

첨부파일:

  • 위임장 및 중국어/포르투갈어 번역문 (공증인 또는 민간 공증인의 공증 필요)
  • 우선 서류(있는 경우)
  • 소유권 선언문
  • 신청인이 중국특허청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중국어 이외의 신청서 서류를 중국어 번역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신청인은 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에 실용신안 특허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업일 기준 8일 이내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실용 신안 특허 신청서는 "마카오"에 제출됩니다. 특별행정구”는 신청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공고일부터 허가일까지 제3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 승인: 특허 신청 승인 연장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개월의 항소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항소가 접수된 후 신청자는 반드시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 홈페이지를 다운로드하거나 경제기술개발종합접수센터 2층 산업재산권 등록신청 카운터로 가서 특허증을 수령합니다.
  • 연회비 : 출원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납부하여야 함(등록승인된 특허, 등록승인되지 아니한 특허 포함),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전년도의. 납부기한이 연체된 경우 연체료는 연체기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5년

없음

없음

아니요

특허청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경제기술개발국

영어: Direcção dos Serviços de Economia e Desenvolvimento Tecnológico, 약어: DSEDT

웹사이트: www.dsedt.gov.mo/zh_MO/web/public/pg_home?_refresh=true

마카오 특허 검색: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산권 등록 정보 조회 - DSEDT

마카오 연회비 문의: 특허 및 디자인 모델 연회비 문의 - DSEDT

필요한 서류:

  • 디자인 및 신모델등록신청서(ECO-061양식)
  • 초록 및 첨부 그림(ECO-063 양식), 초록 내용은 150단어 또는 4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첨부된 그림이나 사진

첨부파일:

  • 위임장 및 중국어/포르투갈어 번역문 (공증인 또는 민간 공증인의 공증 필요)
  • 우선 서류(있는 경우)
  • 게재 지연 요청
  • 거부할 수 없는 디자인 및 신규 모델 공개(참신성 주장 상실 없음)
  • 소유권 선언문

출원일로부터 25년.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신청자는 디자인 특허 신청서를 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에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8일 이내에 신청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서류가 완성되면 디자인 특허 출원은 12개월 이내에 마카오 특별 행정 관보에 게재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공개 연기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승인일까지 제3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경제기술개발국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 승인: 특허 출원 승인 연장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개월의 항소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항소가 접수된 후 신청자는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 홈페이지를 다운로드하거나 경제기술개발종합접수센터 2층 산업재산권 등록신청 카운터로 가서 특허증을 수령합니다.
  • 연회비 : 출원일로부터 6년차부터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승인을 받은 디자인과 아직 등록승인을 받지 아니한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전년도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체된 경우 연체료는 연체기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2년.

없음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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