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비 :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첫해에 매년 납부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동시에 연체료의 30%를 연체료로 납부 .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아니요
제출 언어: 폴란드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 특허출원료납부증명서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폴란드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위임장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특허출원료납부증명서
10 년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고 수수료 및 첫 번째 연회비(즉, 1년차에서 5년차까지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5년마다 다음 5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며, 당해연도 연회비의 30%를 후불로 납부 요금.
예
PPO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및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실체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됩니다.
PPO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정식 심사만 수행하고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심사하며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