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비 : 인가공시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6년 차와 8년 차 차기 연회비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함과 동시에 연회비의 30% 연체료로 지급됩니다.
10 년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6개월의 참신함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예
아니요
PPO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정식 심사만 수행하고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심사하며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
2-4년
예. 발명출원인은 출원심사과정에서 또는 특허거절의 최종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명의 종류를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실용신안출원은 발명출원일로부터 출원된 것으로 본다. 발명에서 전환된 실용신안 출원은 실용신안 문서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