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형식심사는 일반적으로 1~1.5년이 소요되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간다.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5년 이내에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 타국의 심사결과를 DIP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부여되기 전에 특허 유형을 사소한 특허(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특허 출원은 원래 특허 출원의 출원일을 갖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출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D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형식심사는 일반적으로 1~1.5년이 소요되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간다.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5년 이내에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 타국의 심사결과를 DIP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년
6 개월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0 년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