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5-7개월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종류를 디자인에서 발명/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 년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실용 신안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1-2년
예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