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글로벌 상표 GO——싱가포르 상표 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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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상표에 대한 현재 법적 근거는 2005년에 개정된 상표법 및 관련 보조 규정(상표 규칙 및 관련 국제 상표 등록 규칙 포함)입니다. 싱가포르는 2000년 10월 31일 마드리드 협정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문자, 단어, 이름, 서명, 숫자, 장비, 브랜드, 제목, 라벨, 청구서 등을 포함하여 거래 과정에서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될 수 있는 모든 기호를 말합니다. 모양, 색상, 포장 또는 위 요소의 조합은 싱가포르에서 워드 마크, 그래픽 마크, 단체 마크, 조인트 마크, 홀로그램 마크, 입체 마크, 컬러 마크, 사운드 마크 등과 같은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하나의 상표와 여러 카테고리에 대해 상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상표권

2. 상표등록출원방법

  • 전자 제출

3. 상표등록출원언어

  • 영어

4.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 지원자의 이름, 주소, 국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 패턴
  • 보호를 원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목록

싱가포르에서의 상표 출원에는 위임장과 우선권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싱가포르 상표 등록 신청 절차

  • 싱가포르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서 접수 - 승인 - 상표심사(정식심사 및 실체심사) - 공고(2개월) - 등록승인 - 등록증명서(전자증명서) 발급, 정식심사 등의 단계를 거친다. 서류, 상표 도면, 위임장 등의 서류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부여합니다. 예비심사를 거쳐 이의 없음을 공표한 후 상표등록출원단계가 결정됩니다. IPOS는 등록 가능 여부,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지명 조사를 포함하여 상표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특수의약품의 총칭인 국제비재산권보호상호(Protected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Trade Name)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상표에 대하여 심사관은 심사의견을 발행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서 심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원일자 및 지원번호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거친 상표는 최종 승인되어 싱가포르 공식 상표 관보에 게재됩니다. 공고일로부터 4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이의신청 후 등록가능하다고 결정된 상표 또는 공고허가 후 이의가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이 허용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6. 상표변경/양도 시 구비서류

  • 정보 변경
  • 위임장
  • 양도 계약
  • 상표등록증

7. 상표취소

  • 싱가포르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상표 이의제기

  •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며, 공지된 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허가, 유효기간 및 상표권 갱신

  • 싱가포르 상표 출원 수수료에는 승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상표의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는 10년 동안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 가능합니다.

10. 상표권 허가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 상표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싱가포르에서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2개월입니다.

11. 기타 주의사항

  • 싱가포르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일련의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상표는 상표의 식별력과 관련이 없고 상표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구성 요소 측면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 색상, 대문자 사용 등
  • 싱가포르에는 신속한 검토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 2022년 5월 26일부터 IPOS는 부분 거부 메커니즘을 시행합니다. 상표가 부분적으로 거부된 경우 신청자가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된 상품/서비스만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철회된 것으로 처리). ), 그 외의 것은 심사하지 아니하며, 거절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등록허가를 받게 되며, 출원인은 상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속심사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표를 계속 인용할 수 있으며, 추후 상표 출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