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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뉴질랜드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최근 뉴질랜드 특허청은 특허법 제82조에 언급된 모사건과 분할사건의 청구제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 규정에 규정된 모사건과 분할사건의 주장이 '중복'된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으로 더욱 명확해진다.
이 개정판은 모 사건 및 부서의 청구에 대한 검토 관행을 반영하고 이 조항이 모 사건 및 부서에 적용되는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뉴질랜드 심사 지침의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페이지 코드 IP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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