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특허 출원에 관해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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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특허 출원에 관해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4)

1. TIPO에 외국어로 특허출원을 할 경우, 중국어 버전, 위임장, 수수료 등을 수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연장 요청이 가능한가요?

  • 대만 특허출원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명, 디자인의 정정기간은 4개월이며, 기한 만료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실용신안의 정정기간은 2개월이며, 연장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2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2. 지사가 특허 출원인이 될 수 있나요?

  • 본점의 지점으로서 지점회사와 지점회사는 분리될 수 없는 법인이므로 지점회사는 권리주체로서의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외국출원인 외국기업이 본사가 아닌 다른 나라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외국지사라 함), 해당 외국지사가 국내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지사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 따라서 외국 지사가 특허 출원인인 경우 TIPO는 보충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이에 응하거나 출원인을 외국 본사로 변경하거나 외국 지사가 해당 국가에 독립적인 법인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된 장소. 만료 후에도 특허 출원이 정정되지 않거나 보완 및 정정된 서류가 독립 법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외국 본사가 특허 출원인이 됩니다.

3.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도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 이러한 상황은 사례별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공개, 공개 실시 또는 특허 출원 전에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 해당 디자인은 그 신규성 및 창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 다만,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 이내의 상황이 특허출원인의 본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성의 상실이 없는 것”의 적용범위에 해당합니다. 특허출원 전의 공개행위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특허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 없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즉, 시장에 공개판매된 제품의 경우, 가장 빠른 공개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신규성 상실 없음”을 주장하고 계속해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 대만에서 실용신안을 신청할 때 중국 본토에서의 특허출원이 우선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권 증명서류를 수정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대만에서 실용신안을 신청할 경우 중국 본토에서의 특허출원이 우선권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TIPO에 제출해야 하며, 가장 늦어도 16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로부터 가장 빠른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하세요.

5. TIPO와 전자적으로 교환된 DAS 코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 TIPO는 동일한 특허출원에 대해 하나의 DAS 액세스 코드만 발급하며, 출원인은 이를 일본 특허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지금까지 TIPO는 일본 특허청 JPO와 협력하여 우선순위 DAS 코드를 저장했습니다. 교환) )이며, DAS 코드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여러 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AEP)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현재 특허출원인은 발명특허에 대해서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출원 시 발명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선언한 경우, 특허가 승인되고 특허증이 접수된 후 특허증에 발명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요청을 해야 합니까? 발명가를 공개하지 말라고요?

  • 출원인은 특허증을 신청할 때 발명자를 기록하지 않도록 요청하기만 하면 되며 발명자 비공개 선언에 다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특허증을 신청할 때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증에는 여전히 발명가가 기록됩니다.

8. 신청인이 전자증명서를 받은 경우, 종이증명서와 인증발표 시간이 다른가요?

  • 특허전자증명서나 종이증명서를 받을 때, 증명서의 형태만 다를 뿐, 허가공고일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특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은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인증서 수수료와 첫해 연회비를 신청한 후 특허 공보에 해당 특허를 게재하고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9. 원래 3명이 공유하고 있던 특허권 중 하나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려면 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특허권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일방이 특허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서면으로 포기를 요청한 날로부터 다른 권리자가 그 일부를 공동으로 향유하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지원자에게 양도합니다.
  • 권리자 중 한 명이 공동특허권(그의 지분뿐만 아니라)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을 포기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 제품에 특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 표기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 특허법에서는 특허제품에 특허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라벨, 포장, 기타 장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크기 및 기타 형식의 특허 번호 번호.
  • 특허번호를 표시하는 목적은 특허권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고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