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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일본 지진으로 인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지연되었으며, 권리회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IPO는 현재 2024년 1월 1일 일본 지진으로 인해 출원인이 특허 또는 상표 출원 마감일을 지연하는 경우 특허법 제17조 및 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출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표법 제8조 본 조 제9조 및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TIPO에 권리회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TIPO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관대하게 처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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