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5일, UAE 특허청은 현지 지적재산권 대리인과의 회의에서 UAE 특허법의 새로운 조항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특허법은 2024년 1월 15일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특허법 개정에는 다양한 유형의 수수료 인상이 포함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 심사에 대한 공식 수수료의 인상과 신속 심사 메커니즘의 구현 가능성입니다. 이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인이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UAE 특허에는 명확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UAE의 실질심사 공식 수수료는 출원인이 ICPR에서 발행한 실질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알 수 있었지만,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특히 ICPR의 새로운 특허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UAE 내 학술 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요금 부과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소규모 단체에 대한 부과 기준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및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2. ICPR은 신규 신청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법률 문서 및 아랍어 번역문의 후속 제출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후 문서 제출마다 US$109.71의 추가 공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회복비용: 특허출원이 지정된 기한을 초과한 경우, 특허출원인은 권리회복청구비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초과된 달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실체심사 재개 요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예를 들어 실체심사 마감일이 2023년 12월 25일인 경우
- 2023년 12월 26일에 복원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복원 수수료는 AED 3,000(약 US$817)입니다.
- 2023년 1월 26일에 복원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필요한 복원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디르함(약 $817) + 1개월 연체된 복원 수수료 400디르함(약 $109.71)
- 2023년 2월 26일에 복구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불해야 할 복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 디르함(약 US$817) + 2개월 연체 복구 비용 400 디르함(약 US$109.71) + 400 디르함(USD 109.71)
4. ICPR은 2024년 2월부터 빠른 심사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실제 심사 비용을 지불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가용성은 ICPR의 검토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실제 심사비는 청구 건수에 따라 1~30, 11~30, 31~50단계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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