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허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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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에서는 특허가 부여된 후 누구나 남아프리카 법원에 특허 취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침해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의 일환으로 특허 취소에 대한 반소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특허 절차에는 승인되지 않은 특허 신청에 대한 반대 또는 취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특허법에 따르면 다음을 포함하여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발명은 출원 당시 선행 기술의 일부였습니다.
• 발명은 출원 당시 알려진 선행 기술과 관련하여 명백합니다.
• 특허권자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 특허 부여는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사기를 구성합니다.
• 완전한 설명은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시연하거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양에 공개된 내용에 근거하여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토착생물자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진술이나 선언에는 특허권자가 진술 당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철수 신청 절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특허 취소 요청을 제출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회 요청은 규정된 양식 P20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철회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가 첨부됩니다.
  2. 특허권자는 특허취소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론의 형태로 반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특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취소를 요청하는 사람은 반대 진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신의 사건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설명하는 진술서/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특허권자는 취소 신청자의 증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변호 증거를 명시한 선서/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취소요청자는 최근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및 제출하며, 답변 내용은 특허권자의 변호 증거에 대한 답변으로 제한됩니다.
  6. 왕실이 허용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한 어느 쪽도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된 후, 취소 요청자와 출원인 모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 취소 또는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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