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지적 재산권 및 발명 특허 재심사 가속 심사 하이웨이 AEPRe가 2024년 9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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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부터 대만 특허청은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심사 고속도로 AEPRe"를 공식적으로 실시합니다. 1심 거절 이유 중 일부 청구만 거부하고 일부 청구를 거부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 신청할 때 재심사를 위해서는 출원인이 “거절요구서의 청구항을 삭제하고,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재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출원을 수정할 수 있으며, AEPRe는 예비심사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줄일 수 있다. 심사관의 추가 심사 시간 및 심사 비용을 절감하고 재심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AEPRe 조기 심사를 요청한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의견 통지 또는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EPRe 요청을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특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에서는 발명특허의 청구항 중 일부만이 기각된다.
  2. 신청 기간: 신청자는 "향후 재심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1차 재심사 의견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AEPRe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발적 수정 내용: 자발적 수정은 대만특허법 제49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수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허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항을 삭제합니다.
    2. 1차적으로 허가조건에 맞지 않아 거절된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다시 작성한다.
    3. 청구 번호, 인용 관계를 재조정하고 보조 청구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