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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부터 대만 특허청은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심사 고속도로 AEPRe"를 공식적으로 실시합니다. 1심 거절 이유 중 일부 청구만 거부하고 일부 청구를 거부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 신청할 때 재심사를 위해서는 출원인이 “거절요구서의 청구항을 삭제하고,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재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출원을 수정할 수 있으며, AEPRe는 예비심사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줄일 수 있다. 심사관의 추가 심사 시간 및 심사 비용을 절감하고 재심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AEPRe 조기 심사를 요청한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의견 통지 또는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EPRe 요청을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명특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에서는 발명특허의 청구항 중 일부만이 기각된다.
- 신청 기간: 신청자는 "향후 재심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1차 재심사 의견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AEPRe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발적 수정 내용: 자발적 수정은 대만특허법 제49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수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허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항을 삭제합니다.
- 1차적으로 허가조건에 맞지 않아 거절된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다시 작성한다.
- 청구 번호, 인용 관계를 재조정하고 보조 청구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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