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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우디 특허청은 2024년 10월 4일 관보 제5050호에 기존 사업자 등록 및 거래를 검토하는 포괄적인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상호 등록 및 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명칭 체계가 대폭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규정은 공표 후 180일 후에 발효됩니다.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고유한 상표명을 사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청의 상업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명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상표명을 완전히 등록하여 사업주에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새로운 상표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등록 의무: 판매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상업 등록소에 상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자에게는 최대 50,000리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강화: 등록된 상호는 대중이 필요한 상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관련 공식 문서에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나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투명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 향상된 이름 보호: 등록 상표는 무단 사용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제 기업은 등록된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된 경우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 신청은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상표 사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관한 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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