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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는 특허 출원 심사 속도를 높이려면 심사 고속도로, 즉 특허 기소 고속도로(PPH)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Office of Second Filing(OSF)/Office of Late Examination(OLE)의 지원서는 Office of First Filing(OFF)/Office of Early Examination(OEE)의 지원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FF/OEE 애플리케이션은 OSF/OLE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OSF/OLE 응용 프로그램에는 OFF/OEE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 OSF/OLE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클레임은 OFF/OEE 애플리케이션의 클레임과 일치해야 합니다.
PPH 유형:
- 정규 PPH(Regular PPH) : 정규 PPH 협정에 따라 첫 번째 특허청(첫 번째 출원 사무소, OFF)에서 해당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긍정적인 국가 심사 결과가 있을 경우 두 번째 특허청(두 번째 출원 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OFF) 귀하의 특허 청구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위해. 두 관청이 일반 PPH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제출 사무국(OFF)은 원래 신청서를 수락한 관청이어야 합니다.
- PCT-PPH: 국제조사기관(ISA)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 해당 출원의 특허성에 대해 각각 긍정적인 의견서 또는 긍정적인 국제예비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PCT-PPH 협정에 따라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합니다. 요청하려면 두 번째 Office가 신속 검토를 수행합니다.
- PPH(MOTTAINAI) 협정: 두 관청이 PPH(MOTTAINAI) 협정을 체결한 경우, 출원인은 이전 시험관청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 심사관에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EE가 반드시 문제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첫 번째 관청(OFF)은 아닙니다.
- 글로벌 PPH(GPPH)는 기존 PPH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한 27개 특허청 간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GPPH 당사자들은 PPH 요청에 대한 통일된 요구 사항에 동의했으며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공통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PPH는 PPH(MOTTAIN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신청자는 어느 관청이 먼저 신청서를 접수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체약당사자가 허용한 특허 청구에 따라 다른 관청에 PPH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국내 출원 또는 PCT 출원을 기반으로 GPPH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PPH 프로그램:
- 애플리케이션 1과 애플리케이션 2는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 번호 2가 출원 번호 1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국내단계 PCT 출원일 수도 있습니다.
- PPH 신청 수수료: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국특허청에서는 처리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PPH 제출 시기: PPH 신청서는 핀란드 특허 신청 절차 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신청에 허용 가능한 청구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신청 시 PPH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PPH 제출 요청은 일반적으로 특허청에서 발행한 첫 번째 사무소 조치 통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PPH에 필요한 서류:
-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즉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경우(예: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보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 청구서 대응표를 포함한 신청서
- 승인 가능한 청구 및 필요한 경우 해당 번역
- 청구가 승인될 수 있다는 우선심사청의 결정
- 인용 문서 사본(문서 이름만 양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문서를 첨부할지 선택하거나 PRH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문서를 검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핀란드 지원서 심사가 핀란드어나 스웨덴어로 진행되더라도 PPH 요청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PRH는 PPH 요청에 따라 정정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관에 출원된 특허출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우선권서류를 PRH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출원이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 우선권서류의 첫 페이지를 다음 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어 또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PPH 요청이 출원 중 하나만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장하는 모든 출원에 대해 우선권 문서를 제출하십시오(예: 국제 출원에 대한 우선권 문서가 있으면 출원이 없더라도 제출).
- PCT-PPH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출원에 대한 우선권 서류 등 우선권을 주장하는 모든 출원에 대해 우선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원인이 국제출원에 대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원이 공개된 후 심사관은 특허범위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청된 우선권을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PPH 출원이 국내 출원의 우선권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 서류는 출원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문서가 송달되면 우선권을 확인하고 등록한 후 즉시 PPH에 따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핀란드와 PPH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IPO-CZ, 체코
- CNIPA, 중국 PPH 및 PCT-PPH
- EAPO, 유라시아 특허청 PPH 및 PCT-PPH
- DNPI, 우루과이, PPH 파일럿 2022년 1월 10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 INPI, 브라질, PPH 파일럿 2023년 8월 1일~2028년 7월 31일
동시에 핀란드는 글로벌 PPH 네트워크에도 가입했습니다. GPPH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PO, 오스트리아
- CIPO, 캐나다
- DKPTO, 덴마크
- DPMA, 독일
- ELS, 아이슬란드
- EPA, 에스토니아
- HPO, 헝가리
- 이스라엘 일포
- 이나피, 칠레
- 페루 인디코피
- INPI, 포르투갈
- IP 호주, 호주
- IPONZ, 뉴질랜드
- IPOS, 싱가포르
- 일본 특허청
- 특허청, 한국
- NIPO, 노르웨이
- NPI, 북유럽특허연구소
- PPO, 폴란드
- PRV, 스웨덴
- 러시아 ROSPATENT
- SIC, 콜롬비아
- SPTO, 스페인
- UKIPO, 영국
- 미국 USPTO
- VPI, Visegrad 특허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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