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특허출원 신속심사 - PPH/GPPH/PPH-MOTTAINAI/PCT-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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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발명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신청자는 ROSPATENT를 요청하여 PPH에 심사 절차 속도를 높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심사 과정은 1차 심사의견 통지서 발행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 심사의견에도 반영되므로 심사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GPPH 프로그램:

  • 글로벌 특허 심사 하이웨이(Global PPH 또는 GPPH)는 세 가지 유형의 PPH(일반 PPH, PPH-MOTTAINAI 및 PCT-PPH)를 포함하는 다자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두 참여 관청 간에 운영됩니다. 2014년 1월 6일, GPPH(Glob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PPH 참가자 간의 양자 또는 다자간 각서 또는 기타 문서의 서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GPPH 회원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IP 호주(IP 호주)
    • 오스트리아 특허청(APO)
    • 영국특허청(UKIPO)
    • 헝가리 특허청(HIPO)
    • 독일독일 특허상표청(DPMA)
    • 덴마크 특허상표청(DKPTO)
    • 이스라엘 특허청(ILPO)
    • 아이슬란드 특허청(ISIPO)
    •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
    • 캐나다 특허청(CIPO)
    • 산업통상자원부(SIC)
    • 특허청(KIPO)
    • 뉴질랜드 특허청(IPONZ)
    • 노르웨이 특허청(NIPO)
    • 경쟁 방어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립 연구소(INDECOPI)
    • 폴란드공화국 특허청(PPO)
    • 포르투갈 산업재산권 연구소(INPI)
    • 연방 지적재산권 서비스(Rospatent)
    • 싱가포르 지적재산권청(IPOS)
    • 미국특허상표청(USPTO)
    • 핀란드 특허등록청(PRH)
    • 국립산업재산연구소(INAPI)
    • 스웨덴 특허등록청(PRV)
    • 에스토니아 특허청(EPA)
    • 일본특허청(JPO)
    • VPI(Visegrad Patent Institute) [*VPI Four Group(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은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 중부 유럽 4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지역 협력 기관입니다. ]
    • 북유럽특허연구소(NPI)
  • GPPH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매년 1월 6일 또는 7월 6일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을 얻으려면 기관은 기존 회원이 GPPH 네트워크 확장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날짜 중 최소 2개월 전에 사무국에 GPPH 가입 의사를 선언해야 합니다. GPPH 가입 신청서에는 표준 편지가 첨부되어야 하며, 해당 편지는 기관의 레터헤드에 기재되고 기관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국은 모든 GPPH 회원 기관에 이 서한의 사본을 전달할 것입니다.
  •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청은 특허 출원 절차, 품질 보증 절차 및 심사 관행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여 요청된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GPPH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참여 사무소.
  • 기본규정은 모든 참여기관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GPPH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프로그램:
    • 모든 유형의 출원에 대해 다른 참여 사무소(파리 협약에 따른 국내 사무소 또는 특허 협력 조약에 따른 ISA/IPEA 사무소)의 특허 조사 및 실체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수락합니다. 단, 권리에 필요한 특허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사무소에 채용 가능(OFF)
    • 우선순위 또는 출원일이 동일한 신청서

PPH 프로그램:

  • 특허 기소 하이웨이(PPH): 특허 기소 하이웨이(PPH)는 사전 심사 사무소인 EEO가 관련 출원이 승인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두 지적 재산권 사무소 간의 양자 협력 심사 프로세스입니다. 사후심사실 LEO에서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PPH 요청은 실체심사 요청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발명의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가 특허성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인식하면 출원인은 IPR/IPE 심사 결과에 대해 더 큰 법적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 IPP/VRE에 제출한 신청서와 IPP/VPE에 제출한 신청서(PPH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제출의 기초가 됨)는 가장 빠른 우선일 또는 제출일이 동일합니다.
  • PPE/VPE는 PPH 요청을 받은 신청서에 대해 실체 심사를 시작하고, 심사 사무소 간 검색을 통해 심사 의견서 발행을 줄여 수수료 없이 심사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 Secondary Examination Office OSF 또는 Late Examination Office OLE에 PPH 요청을 제출하려면 해당 국내 출원의 실체심사 또는 의견서 발행(WO/ISA) 또는 국제예비심사 보고서(WO/IS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EA 사무국, 최초 신청자 OFF 사무국 또는 사전 시험 OEE 사무국에서 얻은 결과.
  • VVP/VPE에 제출된 신청서는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첫 번째 심사 의견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 PPH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 요청이 제출된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원래 제출된 상태 또는 수정된 상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IPO/VRE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결정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과 충분히 일치합니다.
  • 필수 서류:
    • 작성된 PPH 신청서
    • WFP/VRE가 수여하는 국내 또는 국제 업무 성과
    • VPP/VRE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확인된 발명에 대한 청구항 번역
    • VPO/VRE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확인된 출원의 청구항과 VPO/VPE에 제출된 해당 출원의 발명 청구항 간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양식
    • VPP/VRE 검토 조치(결정, 통지) 및 번역을 문서화한 보충 자료 사본
    • 특허 발행 결정(VPP/VRE) 또는 특허 발행 결정 사본 및 번역문
    • 필요한 경우 VPP/VRE에 반대하는 문서 사본
  • 모든 유형의 RRN에 참여하기 위해 VVP/VPE로서 Rospatent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에 대한 실체 심사 요청서와 관련 특허 수수료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PPH-MOTAINNAI 프로그램:

  • PPH-MOTTAINAI 계획은 PPH 계획의 한 유형입니다. "MOTTAINAI"는 "아이템이나 자원의 실제 가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으로 인한 후회"를 의미하는 일본어입니다.
  • PPH 제도에 참여하는 관청에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관청이 Office of First Filing(OFF)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제도는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 PPH 제도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다음 상황에 적용 가능합니다.
    • 후속 심사 사무소 SFO에서 심사 결과가 먼저 나온 경우
    • IPO 및 IPO가 아닌 제3의 사무소에 가장 먼저 출원한 경우
  • 따라서 PPH-MOTTAINAI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LCE 및 EE 개념은 제외되며 이에 따라 절차 순서는 LCE 신청일에 따라 결정되고 이후 심사 사무소 LEO 및 이전 심사가 도입됩니다. 국 EEO.
  • PPH-MOTTAINAI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발명에 대한 하나 이상의 청구항도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 PPH 절차를 구현하는 모든 기관이 CNIPA와 같은 PPH-MOTTAINAI를 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PCT-PPH 절차:

  • PCT-PPH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PCT)에 규정된 국제적 저작물(국제조사기관의 의견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의견서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의견서 포함)을 바탕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 PPH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인은 국내 단계에서 PCT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국내 사무소에서는 해당 출원의 특허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PCT-PPH 프로그램은 PCT의 국제업무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출원인은 PCT 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한 후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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