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 심사 절차 - 코로나19 및 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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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2일부터 INPI는 특허 신청자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하기 위해 승인을 위한 가속화된 경로를 구축했습니다. 우선 심사 요청을 제출한 특허 출원은 20개월 이내에 특허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제출
  • 제출기한 : 신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조기공개 : 조기공개 요청이 필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제출 후 10개월 이내에 국방부로부터 공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출원서 제출 후 10개월 이내에 검색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출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회신 기한을 요청하는 경우
    • 제3자 공개댓글이 발생한 경우
    • 승인공고비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신속 검토 카테고리:
    • 코로나19 관련 신청: 2021년 4월 21일부터 INPI는 신청자가 항COVID 치료 또는 장치와 관련된 혁신 또는 코로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된 혁신에 대한 특허 또는 유틸리티 인증서 신청 후 24개월 이내에 가속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PPH 요청: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정은 이전 국가 출원의 승인을 기반으로 연장된 특허 출원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특허청 간의 협력 협정입니다. 동일한 청구항이 있거나, 사전 심사관보다 주제 범위가 좁은 청구항이 있고,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특허 가능한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PPH 신청이 가능합니다.
      • 후심관청에 제출된 출원의 청구항의 범위가 선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고 간주한 청구항의 범위와 유사하거나 좁은 경우, 이들 청구항은 "충분히 일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허출원 시 제기할 수도 있고, 아직 실체심사가 개시되지 않은 한 특허출원 후에도 제기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 INPI는 현재 JPO, USPTO, CIPO, INPI Brazil, KIPO, CNIPA, OMPIC, SAIP, IMPI, IPOS와 양자 PPH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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