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발명 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신속 심사를 신청하여 심사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 검토: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빠른 심사 요청서(양식 5H)와 빠른 심사 이유에 대한 법정 선언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빠른 심사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규정 27E(3)에 따른 신속 조사에 해당하는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적 또는 공익을 위해
- 침해소송이 있어
- 신청인이 해당 발명을 사업화하고 있거나 사업화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녹색기술을 이용한 발명
- 정부나 공인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세요.
- 기타 합리적인 근거
MyIPO는 신속한 심사에 동의하는 특허 출원에 대한 통지를 발행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신청자는 통지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식 5I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수령한 후 4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서류 및 수수료 심사가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3주 이내에 반대 보고서에 응답하면 MyIPO는 이를 다시 검토하고 3주 이내에 최종 검토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자가 3주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특허 신청이 여전히 승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MyIPO 검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것입니다. 검토 요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검토 절차로 되돌아갑니다.
우선심사 절차에 따른 첫 번째 심사 의견은 우선심사 요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발행되며,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 MyIPO는 클리어 리포트 발행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ASPEC 프로젝트:
ASPEC(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은 ASEAN 회원국의 IP Office(“AMS”)가 다른 ASEAN 회원국의 IP Office의 검색 및 심사(“S&E”) 결과를 자체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E 작업.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9개 IP 사무소가 참여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아시아-태평양 특허 기술 협력 신청서"(ASPEC 요청)를 제2특허청에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1특허청이 발행한 해당 출원의 조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사본
- 해당 출원의 청구범위 사본. 그 중 적어도 하나는 제1지식재산권청에 의해 특허 가능하다고 결정되거나 허여될 의도가 있습니다.
- ASPEC 요청에는 해당 출원의 청구항과 현재 출원의 청구항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청구항 대응표와 의견서 사본 및 선행 기술 목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ASPEC 요청 및 특허 가능성/허가 의도 통지는 최종 심사 결정 이전에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습니다.
- ASPEC 프로젝트는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파리 협약을 통한 우선권 주장은 두 번째 IP 사무소의 특허 출원과 연결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첫 번째 IP 사무소와 두 번째 IP 사무소 모두 다른 파리 조약 회원국으로부터 동일한 우선권 주장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 제1특허청과 제2특허청의 특허출원은 모두 동일한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출원입니다.
- ASPEC 요청 시 인용 문서의 사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MyIPO는 신청자에게 이후에 인용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SPEC 요청 시, 요청서의 보충서류가 원래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MyIPO는 ASPEC의 요청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실체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PPH 프로젝트:
PPH(특허심사하이웨이) 심사는 MyIPO와 PPH 파트너 사무소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양자 간 프레임워크 계약입니다. PPH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OEE(Office of Early Examination)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결정된 특허 출원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OLE(Office of Late Examination)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PPH를 사용하면 각 OLE가 이전에 OEE에서 완료한 검색 및 검토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PPH 프로그램은 현재 글로벌 PPH 프로그램, 특히 IP5(USPTO, CNIPA, EPO, JPO 및 KIPO) 및 글로벌 PPH(GPPH)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참여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재현합니다. 이는 또한 PPH 실무 그룹의 틀 내에서 개발된 PPH 글로벌 원칙을 반영합니다. PPH를 통해 특허 가능/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청구의 신청자는 해당 신청서를 PPH 파트너 사무소에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당국은 기존 작업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yIPO와 양자간 PPH 계약을 체결한 특허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JPO, 2014년 10월 1일 발효
- EPO, 2017년 7월 1일부터 유효
- CNIPA, 2018년 7월 1일부터 유효
- 특허청, 2020년 12월 1일 발효
- USPTO, 2023년 2월 2일 발효
신청자는 관련 서류 제출 및 PPH의 다음 요구 사항 충족을 포함하여 우선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PPH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 말레이시아 출원과 해당 PPH 협력관청 출원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이 동일해야 합니다(우선권 관계 또는 공동 PCT 출원).
- b) 해당 출원에는 PCT 국내 조사 또는 심사 기관인 OEE가 특허 가능하다고 지정한 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 c) PPH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모든 주장은 해당 신청서의 특허 가능/허용 가능한 주장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d) OLE 참여가 필요한 특허출원은 아직 실체심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e) PPH 요청 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신청서를 MyIPO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출원 또는 PCT 출원이 접수된 시점에 해당 출원이 참여 관청을 통해 국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 ISA의 의견서 WO-ISA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IPER(PCT-PPH) 등 참여 관청 중 한 곳에서 발행한 최신 PCT 작업 결과물입니다.
- f) 필수 서류:
- PPH 요청 제출
- 클레임 대응표 및 클레임 편지 제출
- 특허청의 모든 조사 보고서 또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거나 PPH 요청의 근거가 되는 특허 가능성/허용 주장을 포함하여 해당 OEE 출원에 대한 최신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영어 또는 말레이어 번역본을 제출하십시오.
- PCT 출원의 국제단계, 즉 WO-ISA 또는 IPRP의 최신 작업 결과와 영어 또는 말레이어 번역
- OEE 신청서에 허용/특허 가능한 주장 사본과 영어 또는 말레이어 번역본을 제출하세요.
- 심사 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인용 문서 또는 최신 PCT 작업 제품을 제출하세요. 특허 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자는 MyIPO에서 문서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이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PPH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전 해당 신청서에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자는 PPH 요구 사항과 함께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문서를 참조하고 PPH 프로그램 참여 요청 시 이전에 제출한 시기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 MyIPO는 DAS 또는 Patentscope를 통해 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검색할 문서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계 번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MyIPO는 신청자에게 정확한 번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OEE 신청서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PPH 요청 제출 시 인용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MyIPO의 PPH 처리 시간은 신청서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PPH 또는 PCT-PPH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MyIPO가 심사 의견을 발행하는 경우 신청자는 심사 보고서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응답하고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MyIPO는 가능한 한 빨리 3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답변을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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