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특허 출원에 대한 가속 심사 절차 - PPH/TW-SUPA/AEP/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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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의 특허 심사 절차에는 특허권을 더욱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가속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청 검토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 특허 출원이 TIPO로부터 실제 심사 진입 통지서를 받았고, TIPO가 아직 첫 번째 심사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출원인은 PPH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국 특허청에서 내린 심사 조치, 해당 출원의 심사 조치 사본 및 인용 문헌, 청구항 대응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TIPO가 PPH 요청에 대한 첫 번째 사무소 조치를 발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개월 입니다.
    • 일반 PPH: 특허 출원이 제1심사청에 제출되고 실질적 심사 후 일부 또는 모든 청구항이 허가된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관련 조사보고서 및 심사결과를 TIPO에 제공하여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향상된 PPH(PPH MOTTAINAI): 특허 출원의 일부 또는 모든 청구항에 적용됩니다. 일본, 스페인, 한국, 폴란드 및 캐나다의 특허청이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특허가 TIPO 또는 다른 국가에서 처음 출원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사건을 심사하지 않은 후속 심사청에 특허 출원과 관련된 검색 보고서 및 심사 결과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일반 PPH와 향상된 PPH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허심사 고속도로(TW-SUPA) 이용 지원

  • TIPO는 국제특허청 간 심사결과의 협력적 공유를 바탕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다른 국가와 함께 PPH "PPH 협정을 활용한 지원"(TW-Support Using the PPH Agreement) 심사운영 계획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TW-SUPA 계획이라고 합니다. TIPO가 TW-SUPA에 대한 첫 번째 심사 의견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입니다.
  • TW-SUPA 제도에 따르면, 출원인이 대만 발명특허 출원을 제1출원청(OFF)으로 사용한 후, PPH 협정국의 특허청에 외국 대응 출원을 제출하고, 대만 발명특허 출원이 우선권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경우, TIPO가 실질심사를 진행하려 하고 아직 제1심사 의견서를 발급하기 전인 기간에 출원인은 외국 특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TW-SUPA 가속심사 신청을 제출하고, 4,000대만 달러 의 공식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출원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대만 발명특허출원은 해당 외국 출원과 공통우선순위를 가지며, 외국은 PPH 또는 PPH MOTTAINAI 가입국이어야 함
    • 2. PPH 신청은 해당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 3. 대만특허출원은 실질심사단계 진입공고를 발행하였으나, 아직 제1심사의견공고는 발행되지 않음
    • 4. 적용되는 외국 대응 출원은 대만과 PPH 또는 PPH MOTTAINAI 프로그램에 서명한 국가의 발명 특허 출원이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 1. 요청사항 : 대만특허출원번호와 외국대응출원의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2. 해당 출원에 대한 외국특허청의 심사의견서 사본 및 인용문헌 1부
    • 3. 청구 대응표
    • 3. 공식 수수료: 품목당 NT$4,000
  • 검토 프로세스:
    • 1. 모든 서류가 완성되면 TIPO는 6개월 이내에 심사 의견, 최종 통지 또는 심사 결정을 포함한 심사 결과 통지를 발행합니다. 실제 심사 시간은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 2. 신청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TIPO는 신청인에게 수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수정 후에도 신청이 형식적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될 것입니다.
    • 3. 외국 대응출원에는 PCT출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PCT 국제단계의 출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TW-SUPA 요청은 첫 번째 심사 기관인 TIPO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검토

  •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제3자가 발명품을 판매용 상품에 직접 모방하거나, 외부에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발행한 경고서 또는 특허내용과 관련된 상품정보, 광고내용, 그 밖에 비특허출원인이 발명품을 상업적으로 실시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TIPO는 우선 심사에 합격한 후 10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심사 의견을 발급합니다.
    • 신청자는 가속심사청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가속심사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서면 통지서, 광고 카탈로그 또는 기타 상업적으로 구현된 서면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발명특허의 경우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했어야 합니다.
    • 침해 소송이 법원에서 심리되는 경우, 신청자는 침해 소송과 관련된 사건의 우선 심사를 위해 TIPO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속 시험 프로그램(AEP)

  • 발명특허출원이 TIPO에 의한 실질심사 또는 재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허출원이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TIPO에 가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TIPO에서 발급한 실질심사 진입 통지서 또는 재심사 통지서를 받았어야 한다.
    • 사유 1: 같은 주제에 대한 외국 특허 출원이 공식 수수료 없이 외국 특허청으로부터 승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TIPO는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사유 2: 동일한 주제에 대한 외국 특허 출원은 USPTO, JPO, EPO에서 심사 조치와 조사 보고서를 받았지만 아직 검토되지 않았으며 공식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대만 특허 출원의 청구항과 해당 외국 특허 출원의 청구항에 차이가 없는 경우, TIPO는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6개월 이내에 1차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청구항에 차이가 있는 경우, TIPO는 서류를 준비한 후 9개월 이내에 1차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이유 3: 상업적 구현에 필요한 경우, TIPO에 제품 사진, 판매 모델, 허가 계약 또는 산학 협력 계약과 같은 지원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식 수수료: NT$4,000. TIPO는 신청자가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9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사유 4: 녹색 기술 관련. TIPO에 국가 자금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해당 신청서가 녹색 관련 기술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과 같은 기타 지원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식 수수료: NT$4,000. TIPO는 신청자가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9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 대응 출원이 외국 특허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심사 및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USPTO, JPO, EPO가 심사 후 조사 보고서와 심사 의견을 발행한 경우 TIPO는 일반적으로 5~6개월 내에 첫 번째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상업적 실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발명 기술이 녹색 기술과 관련된 경우 TIPO는 일반적으로 7~9개월 내에 첫 번째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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