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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개정된 특허 규칙 제24C조에 따라, 출원인은 제24B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양식 18A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여 다음 근거에 따라 신속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도 특허청은 PCT 국내 단계 특허 신청에 대한 ISA/IPEA 역할을 합니다.
- 신청인이 신생기업인 경우의 특허출원
- 신청자가 소규모 법인인 경우의 특허 출원
- 신청인이 자연인 또는 공동신청인인 경우 모든 신청인은 자연인이고 신청인 또는 최소 한 명의 신청인은 여성입니다.
- 신청자가 정부부서인 경우의 특허 출원
- 신청자는 중앙, 지방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관입니다.
- 신청자는 2013년 회사법(2013년 제18호) 제2조 45항에 정의된 정부 회사입니다.
- 신청자는 정부로부터 전액 또는 상당액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입니다.
- 신청에 관련된 산업은 중앙부서장의 통보에 따라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인도 특허청과 외국 특허청 간의 협정에 따라 특허 출원의 가속 심사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일본 특허 출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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