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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권청이 2010년에 발표한 제58호 "대만 동포의 특허 출원에 관한 몇 가지 규정"에 따르면, 대만의 출원인이 대만 특허 행정기관에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을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을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동일한 주제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하면 대만에서 먼저 출원한 것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이를 "대만 우선권"이라 함).
그러나 실제 특허 출원 과정에서는 모든 대만 특허 출원이 대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원인의 국적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제1출원 및 제2출원인의 국적이 대만, 중국 본토, 홍콩 및 마카오가 아닌 경우, 대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출원에 공동출원인이 있고 제1출원인이 대만인이 아닌 경우, 대만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출원인의 출원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출원의 출원인이 대만 이외의 국가 국민이고, 출원인이 선출원의 우선권을 우선권 양도를 통해 대만, 중국 본토 또는 홍콩 및 마카오 국적을 가진 후출원인에게 이전하였지만, 선출원의 우선권 서류에 기재된 출원인의 국적이 여전히 대만, 중국 본토 또는 홍콩 및 마카오가 아니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중국 특허청은 대만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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