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요소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출원부터 특허청 CPO(특허청장)의 최종 비최종 결정까지 평균 24개월에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공식 및 전문가 수수료를 포함한 특허 출원, 심사 및 취득의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 심사 의견서 수에 따라 미화 2,5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특허 심사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데스 결정 486호나 지역 규정은 신속 심사 옵션을 제공하지 않지만, 신중한 출원 처리 관행을 통해 출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청구항, 처리 방법 청구항 또는 기타 특허 대상이 아닌 내용을 제외하도록 출원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회동하여 신속 심사 대안을 논의하고 추가 심사를 피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특히 콜롬비아에 제출된 PCT 소송은 공식적인 보정 없이 한 달 이내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특허청은 미국 특허상표청,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스페인 특허상표청 등 여러 국가의 지식재산권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는 PROSUR-PROSUL(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포함 -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는 이 협정에 가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PPH 지침을 발표하지 않음), 태평양 동맹(칠레, 페루, 멕시코 포함) 및 글로벌 PPH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자간 PPH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Get exact prices For the country / regionE-mail: mail@yezhima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