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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의 개정된 지적재산권법은 2025년 2월 1일에 발효되었고, 새로운 상표 및 특허 규정은 2025년 5월 2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상표 규정의 공표는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법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 중요한 측면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 법은 단일 분류 출원을 허용하지만, 상표청은 현재 다중 분류 출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 법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법에 따라 제출된 상표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재분류 요건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PCT 국내 단계 출원을 제출하세요. 하지만 바하마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지 않아 현재 PCT 국내 단계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의 신청권 선언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 PCT 서열 목록 표준을 충족하는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은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침에 미생물 보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미생물 기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응하여 자발적 분할 신청 및 반분할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공개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회복에 대한 반대
- 발명특허출원을 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전환 신청 가능
- 연회비는 신청 첫 해부터 매년 납부해야 하며, 연회비는 상당히 인상됩니다.
套餐价格(官费和服务费) / Packag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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