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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4일 발효된 인도네시아 특허법 개정안에 따라, 특허권자는 매년 말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특허 실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은 특허권자가 DGIP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실시 신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특허권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를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서에서 적절한 실시 신고 양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특허제품은 제조되었으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
- 특허제품을 제조하여 상용화하였습니다.
-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하여 상용화했습니다.
- 수입
- 특허
해당 특허가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활용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공식 양식에 "상기 등록된 특허는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효한 특허에 대해 매년 이행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 승인일과 관계없이 매년 12월 31일이 마감일입니다.
套餐价格(官费和服务费) / Packag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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