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 출원 절차

专利 商标

일본 개요

일본은 동아시아의 섬나라입니다. 태평양, 일본해 동쪽, 중국, 북한, 한국, 러시아, 북쪽으로 오호츠크해, 남쪽으로 동중국해, 대만섬에 위치한다. 일본은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4개의 큰 섬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로 일본 육지의 약 97%를 차지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600만 명으로 세계 10위입니다.

일본의 지적 재산권 법 제도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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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요

일본은 동아시아의 섬나라입니다. 태평양, 일본해 동쪽, 중국, 북한, 한국, 러시아, 북쪽으로 오호츠크해, 남쪽으로 동중국해, 대만섬에 위치한다. 일본은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4개의 큰 섬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로 일본 육지의 약 97%를 차지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600만 명으로 세계 10위입니다.

일본의 지적 재산권 법 제도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디자인법"

국제기구/협정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
  • WIPO 저작권 조약
  •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관련 의정서
  • 상표법 조약
  •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 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
  •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인정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특허협력조약
  •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협정
  •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을 위한 협약"
  •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의 억제를 위한 마드리드 협정
  •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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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제출 언어
일본어

申请流程 Application Process Flow

发明专利申请流程 Invention

특허청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발명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

  • 일본에서는 특허의 종류를 직접 구분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特"는 발명, "実"는 실용신안, "Yi"는 디자인, "商"는 상표를 의미하며 특허출원 단계에 따라 다른 것도 단어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특별희망"은 "발명특허출원단계", "의지"는 "디자인출원단계", "특별공개"는 발명특허공개단계, "특별공인"은 발명특허인정공고단계, "라이선스"는 발명 승인 특허 번호. 세 번째 단어와 대시 앞의 숫자 조합은 연도(일본 달력/AD 달력) + 일련 번호로 구성됩니다.
    • [특허종류] + [출원단계] + [일본연대기/AD연대기] + [-] + [일련번호 6자리]

투고 언어: 일본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1. 강의 요약
  2. 첨부된 초록
  3. 주장
  4. 수동
  5.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1. 강의 요약
  2. 첨부된 초록
  3. 주장
  4. 수동
  5.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1.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2. 미생물 보존 증명서 및 그 일본어 번역문
  3. 미생물생존증명서 및 일본어번역문
  4. 우선 문서/DAS
  5.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6. 신청권 이전 증명서
  7.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추가 문서(있는 경우)

  1. 국제 출원 공개
  2.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3. 일본 국내단계 진입 19/28/34/41 개정
  4.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5. 미생물 보존 증명서 및 그 일본어 번역문
  6. 미생물생존증명서 및 일본어번역문
  7.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8. 신청권 이전 증명서

20년이며, 의약품 발명 및 살충제 발명에 대한 특허의 유효 기간은 신청 시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2년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연간 수수료입니다.
  • 연회비 : 인가일로부터 4년차부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동시에 당해 연회비의 200% 현재 연도는 연체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연회비는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회비는 몇 년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의 특허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청시 디자인
  • 특허의 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디자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은 특허청의 최초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