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일본에서 디자인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비결" 해외 가이드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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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이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이후, 일본의 외국 디자인 특허 출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특허청(JPO)에서는 해외 사용자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외 가이드 '일본에서 디자인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비결'을 출간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서론과 체크리스트로 나누어 일본 디자인 특허 제도 개요와 일본 디자인 특허 제도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JPO 및 헤이그 국제 등록 채널을 통한 우선권 주장 등을 통해 디자인 등록의 실제 또는 가상 사례를 사용하여 그림과 텍스트 또는 오류의 예를 설명하고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에 대한 몇 가지 요령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소개

이 안내서에는 외국 출원인이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때 자주 직면하는 최근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제공되며, 성공적인 출원을 위한 중요한 지침 원칙도 제공됩니다. 또한 일본 디자인 특허 규정 및 심사 기준의 최신 개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일본의 디자인특허제도 개요.

일본의 디자인 특허 출원은 실체심사 대상이며, 출원인은 최근 디자인 특허법 개정을 포함하여 출원 과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직접신청과 헤이그신청의 차이점

일본에서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J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 국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일본을 지정 국가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 결정하기 전에 두 경로의 비용 효율성, 특히 번역 비용, 중개인 수수료의 차이, 신청 절차의 복잡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출원: 고품질의 실체심사를 유지하면서 출원서 제출부터 첫 번째 심사의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디자인권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특허청 관보에 게재됩니다. 디자인이 거부된 경우 공개되지 않습니다.
  • 헤이그 협약 신청: 일본이 헤이그 협약에 의해 지정된 후, 헤이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 공고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심사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심사를 받기 전에 WIPO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체크리스트

2020년 4월, 일본 특허청은 일본 디자인 특허법의 보호 대상을 개정하여 실제 사진 및 이미지, 건축물 외관 형상 및 실내 장식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디자인 특허권을 2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 모양이 명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일본에서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려면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품목, 건물, 그림 및 디자인 등록을 원하는 물체의 목적과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를 등록하려는 품목과 건물 및 그림의 형상, 패턴, 색상 등은 출원서 및 첨부도면에서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디자인이 개정·확대되었으며, 관련 디자인 특허 출원 기간 이 '본 디자인 특허 공시 및 발행일까지(약 8개월)'에서 '기본 디자인 특허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됐다. 디자인 특허 ."
  • 일본의 경우 디자인 특허출원은 디자인별로 하나씩 출원해야 하는데, 사진에 여러 개의 작품이 있는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파리조약 우선권에 따라 일본에 출원하는 디자인특허는 제1국에 출원하는 디자인특허와 동일해야 합니다.
  • 특허청은 신규성 상실 신청 절차를 개정하고 완화했다.
    •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려면, 자발적 공개 후 1년 이내에 특허청에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출원 일본특허청에 출원을 제출할 때에는 디자인특허의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출원서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시 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제방법: 파리 조약의 우선권 주장에 따라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적용,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 등 일본에서 디자인 특허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구제조치가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복원 구제에 대한 형식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권 기간 내에 일본에 신청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닌 행위일 것
    • 우선권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일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선권 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복권 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직 수수료 24,500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 또한,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조치를 개정·확대하였습니다.
  •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하여 절차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 및 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관련 회복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서류"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더라도 명백한 사무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나 신청서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 출원할 때 제출한 "의장특허의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적용을 기재한 서면"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Page Code는 공식 웹사이트에 가이드 전문을 공개했으며, 사용자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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