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H는 발명 특허에 대한 정식 심사와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핀란드에서는 특허 출원의 실질적인 심사가 특정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PRH가 첫 번째 사무소 조치 통지를 발행하는 데 8개월이 걸리며 신청자는 2~4개월 이내에 사무소 조치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언어: 영어/핀란드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핀란드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위임장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실질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공식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공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제1~3차연도 포함) 연체료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20% 연체료 부과 동시에 지불했습니다.
최초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4년이며, 각각 4년, 2년씩 2회 갱신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아니요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공식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공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5년에 1회 납부 가능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 20%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2-2.5년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