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연회비는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승인 후 5년 차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가 가능하나 연체료 50.00유로가 부과됩니다.
핀란드 특허 등록부
영어: 핀란드 특허 등록 사무소, 약어: PRH
웹사이트: PRH - 핀란드 특허 및 등록 사무소
핀란드 실용 신안 특허 검색: Kitinet - Patentti- ja rekisterihallitus (prh.fi)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또는 이전 소유자의 명백한 오용으로 인한 공개
- 발명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공개됨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실질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 유럽유효경로 : 유럽특허 부여일로부터 3개월
아니요
아니요
PRH는 발명 특허에 대한 정식 심사와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핀란드에서는 특허 출원의 실질적인 심사가 특정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PRH가 첫 번째 사무소 조치 통지를 발행하는 데 8개월이 걸리며 신청자는 2~4개월 이내에 사무소 조치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EU 출석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2-2.5년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