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명의 본질 또는 세부 사항이 악의적으로 공개되거나 발명자가 국제 또는 공식 전시회에 전시하더라도 발명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D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형식심사는 일반적으로 1~1.5년이 소요되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간다.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5년 이내에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 타국의 심사결과를 DIP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년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명의 본질 또는 세부 사항이 악의적으로 공개되거나 발명자가 국제 또는 공식 전시회에 전시하더라도 발명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태국 상무부 지적재산청
영어: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약어: DIP
웹사이트: 홈(ipthailand.go.th)
태국 발명 특허 검색: DIP(ipthailand.go.th)
아니요
태국 상무부 지적재산청
영어: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약어: DIP
웹사이트: 홈(ipthailand.go.th)
태국 발명 특허 검색: DIP(ipthailand.go.th)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출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제출 언어: 태국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권 문서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사업자등록증 또는 정관
*태국 특허 출원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태국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정관
*태국 특허 출원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보호기간은 6년이며, 최대 10년까지 2회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