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COPI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및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양식 검토에는 약 60일이 소요됩니다. 특허 신청서를 제출한 후 INDECOPI는 먼저 신청서가 국방 및 원자력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발행한 양식 정정 통지에 대해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특허 출원에 실패한 응답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응답 기간은 근무일 기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NDECOPI는 정식 심사를 통과한 후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페루 관보에 특허출원을 공표하며, 출원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INDECOPI는 이의 제기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최종 실체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