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적절한 주의" 및 "의도하지 않은/적법한 주의"를 통한 우선 순위 복원이 허용되며 SGD 290.00의 우선 복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5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체료 유예기간은 6개월입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출원일/우선일 6개월 전
4개월
아니요
1-2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은 공개가 기밀 위반으로 인한 결과이거나 발명가가 국제 전시회 또는 학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