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DG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0 년
인도네시아 법무부 특허청
영어: 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인도네시아), 약어: DGIP
홈페이지 : www.dgip.go.id
인도네시아 실용신안 특허 검색: 공공 도메인 특허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 | PATENT (dgip.go.id)
3-5년
인도네시아 법무부 특허청
영어: 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인도네시아), 약어: DGIP
홈페이지 : www.dgip.go.id
인도네시아 발명 특허 검색: Public Domain Patent Database Information System | PATENT (dgip.go.id)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최초연도부터 인정연도까지의 연회비를 인가일(신청일로부터 산정)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연회비는 연도별로 납부하며 기한은 매년 신청일 1개월전까지이며 연체시 12개월의 유예기간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연체료는 동시에 지불했습니다.
DGIP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정식심사만 진행하며, 심사 후 공고되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