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출원 전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 또는 이전 권리자의 공개로 인해 신규성 유예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주의" 및 "비의도적/적법한 주의"를 근거로 우선권을 회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발명이 출원인 또는 이전 권리 보유자의 명백한 오용의 결과로 공개되거나 발명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
발명이 출원인 또는 이전 권리 보유자의 명백한 오용의 결과로 공개되거나 발명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
오스트리아 특허청
영어: 오스트리아 특허청, 약어: ATPO
웹사이트: 홈 | Das Österreichische Patentamt
발명에 대한 오스트리아 특허 검색: 국가 특허 검색(patentamt.at)
ATPO는 발명특허에 대한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특허출원과 함께 공개되며, 자동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 조건이 충족되면 인증할 수 있습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EU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승인 후 신청일로부터 6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매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의 할증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회비 연체료 납부 기간(즉, 6년 차)의 첫 3개월 동안은 연체료가 없습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유럽 유효 경로: 유럽 특허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ATPO는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정식 심사만 수행합니다.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승인 후 신청일로부터 4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매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의 할증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회비(즉, 4년차)는 연체료를 내지 않고 연체료 납부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년차~6년차, 7년차~10년차에는 3년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