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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 PCT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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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O는 발명특허에 대한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특허출원과 함께 공개되며, 자동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 조건이 충족되면 인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발명이 출원인 또는 이전 권리 보유자의 명백한 오용의 결과로 공개되거나 발명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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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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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서(있는 경우)
-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 미생물 기탁 증명서 및 독일어 번역
- 미생물 생존 증명서 및 독일어 번역
- 위임장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오스트리아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 미생물 기탁 증명서 및 독일어 번역
- 미생물 생존 증명서 및 독일어 번역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디자인 특허 출원 전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 또는 이전 권리자의 공개로 인해 신규성 유예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연회비는 5년마다 납부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만기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 20%를 동시에 납부합니다. 연체료 없이 유예 기간의 첫 3개월 이내에 지불하십시오.
예. 특허가 부여/거절되기 전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 유형을 발명에서 실용 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승인 후 신청일로부터 6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매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의 할증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회비 연체료 납부 기간(즉, 6년 차)의 첫 3개월 동안은 연체료가 없습니다.
예. 특허 승인/거절 전에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 유형을 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