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예
25 년
10 년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종류를 디자인에서 발명/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투고 언어: 일본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예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실시하며,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개시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청은 주로 디자인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심사합니다.
- (*비밀 디자인: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간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